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은 대한민국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輛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1]이 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1986년 12월 31일 개정)[2]로 시행이 되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3]
위 구분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4]
규모별
규모 | 배기량 | 규격 | 예시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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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1,000cc이하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기아 모닝, GM대우 마티즈 |
소형 | 1,000~1,600cc |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 현대 엑센트 |
중형 | 1,600cc~2,000cc |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현대 쏘나타 |
대형 | 2,000cc초과 |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 현대 에쿠스 |
유형별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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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 세단 |
승용겸화물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픽업 트럭 |
다목적형 | 후레임형이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SUV |
기타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인 것 | 마이크로 자동차 |
규모별
규모 | 분류 기준 | 예시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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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한국GM 다마스 |
소형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 현대 스타렉스 |
중형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지만 길이는 9m 미만인 것 | 자일대우 레스타 |
대형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것 | 자일대우 BX |
유형별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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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버스 |
특수형 |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 캠핑카 |
규모별
규모 | 분류 기준 | 예시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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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한국GM 라보 |
소형 |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 3.5t 이하인 것 | 현대 포터 |
중형 | 최대적재량이 1t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 현대 마이티 |
대형 |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 타타대우 노부스 |
유형별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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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트럭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트럭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합차 |
기타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아래와 같다.
규모별
규모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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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
소형 |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 |
중형 |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 |
대형 |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
유형별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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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트레일러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레커 |
특수작업형 |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규모별
규모 | 분류 기준 | 예시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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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배기량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 | S&T 뉴티 |
소형 | 배기량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 kg 이하인 것 | 대림 델피노 |
중형 |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 kg 초과 100 kg 이하인 것 | 대림 VJF250 |
대형 |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 S&T ST7 |
유형별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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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
특수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 kg 이하인 것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