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지주

일평지주, 한평지주[1](일본어: 一坪地主 히토쓰보지누시[*]), 또는 지분 쪼개기, 토지 쪼개기는 토지 소유자가 특정 지역의 땅을 1(약 3.3m2) 단위 이하로 쪼개 다른 인물과 나눠갖고서 등기부 상 토지명의인(소유자)를 늘리는 행위이다.[2] 이 일을 통해 1평이나 그 이하의 단위로 쪼개진 토지는 일평공유지라고 부른다. 보통 님비나 자연환경 보호, 그 외 기타 여러 이유로 특정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토지수용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거나 지역 내 토지사업 반대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주민 운동으로 일평지주 운동이 일어난다.[3]

비슷한 운동 형태로 입목 단위로 소유권을 분할하는 ‘입목 트러스트’가 있다. 이 행위는 일본 메이지 시기 제정된 입목에 관한 법률(약칭 입목법)에 따라 입목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나무 벌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4][5][6] 실제로 위의 일평지주 운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예시로는 나리타 공항 문제(산리즈카 투쟁) 당시 공항 건설 반대 운동, 도호쿠·조에쓰 신칸센 반대 운동, 오키나와현 기지 반대 운동의 일평반전지주회 운동 등이 있었다.[7]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이러한 행동은 주로 한 건물 안에 소유자의 수를 늘려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는 제도로 운영되어 와 사회적 문제 현상이 되어 왔다.

주요 사례

나리타 공항

산리즈카 투쟁 당시 일평지주운동은 원래 일본사회당이 추진했던 사안으로 나리타 도모미, 사사키 고조우 등 여러 사회당 의원도 참여했다. 전 신도쿄국제공항공단 부총재인 야마모토 리키조우는 “영향이 대단하였다. 사회당의 주요 의원들의 이름이 있었다. 정당까지 이런 행위에 참여할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8]

산리즈카-시바야마 지역의 일평지주 운동은 700명의 토지 공유로 시작되어 한 때 1,200명까지 늘었으나 공항공단의 토지 인수로 4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산리즈카 시바야마 연합공항반대동맹은 1983년 재분할 운동을 추진한 결과 1985년 시점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약 1,4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일평지주 운동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 2008년 시점에는 산리즈카 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약 1,1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9] 한편 토지 재분할 운동 당시 여러 의견 대립으로 연합공항반대동맹은 "기타하라파"와 "아쓰타파"로 분열되었다.

오키나와현 기지 반대 운동

오키나와현주일 미군 기지에 대해 기지 내의 민간인 지주들이 연합하여 일평지주 운동을 벌인 적도 있다. 오키나와 내 미군 기지 반대 운동 단체인 "일평반전지주회"를 중심으로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일평지주 운동을 통해 기지 확장 예정지에 대해서 일평 단위로 땅을 쪼개 소유하기도 하였다.[10] 1997년 기준 전부 합쳐 오키나와 미군 기지 내 대략 2,900명 가량이 일평지주로 기지를 위한 토지 강제 사용 법안에도 반대하고 있다.[3]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