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견법과 무견법

유견법과 무견법 즉 '유견법(有見法) · 무견법(無見法)의 쌍'은 다음의 분류,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

유견법과 무견법 즉 '유견법(有見法) · 무견법(無見法)의 쌍'은 여러 가지 2법(二法)들 가운데 하나로, 이 둘을 합하면 일체법이 된다. 하지만, 때로는 일체법에서 무위법을 제외한 유위법 전체에 대해 '유견법 · 무견법'의 구분을 적용하기도 한다.[10][11][12][13]유견법무견법을 통칭하여 전통적인 용어로 유견무견법(有見無見法)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유견무견(有見無見)이라고도 한다.[10][11]유견법(有見法)과 무견법(無見法)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봄이 있는 ''봄이 없는 '이다.

유견법(有見法,산스크리트어: sanidarśana,티베트어: bstan du yod pa,영어: the visible) 즉 봄이 있는 법이란 안근(眼根)으로 보이는 대상을 말하며, 6경(六境) 가운데 색경(色境), 즉 12처(十二處) 가운데 색처(色處), 즉 18계(十八界) 가운데 색계(色界)를 말한다.[10][11][12][13][14]

무견법(有見法,산스크리트어: anidarśana,티베트어: bstan du med pa,영어: the invisible) 즉 봄이 없는 법이란 유견법을 제외한 모든 을 말한다.[10][11][12][13][15]

유견(有見)의 성질유견성(有見性)을 가견성(可見性)이라고도 한다. 마찬가지로, 유견가견(可見)이라고도 한다. 무견(無見)의 성질 즉 무견성(無見性)을 불가견성(不可見性)이라고도 한다. 마찬가지로, 무견불가견(不可見)이라고도 한다.[16][17][18][19]

경론별 설명

아비달마품류족론

부파불교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 제6권에 따르면,[20][21]

유견법(有見法)은 일체법을 이루는 12처(十二處) 가운데 1처를 말한다. 즉, 색처(色處)를 말한다.
무견법(無見法)은 일체법을 이루는 12처(十二處) 가운데 11처를 말한다. 즉, 색처(色處)를 제외한 나머지 안처(眼處) · 이처(耳處) · 비처(鼻處) · 설처(舌處) · 신처(身處) · 의처(意處) · 성처(聲處) · 향처(香處) · 미처(味處) · 촉처(觸處) · 법처(法處)의 11처를 말한다.

아비달마구사론

부파불교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구사론》 제2권에 따르면,[22][23]

유견법(有見法)은 일체법을 이루는 18계(十八界) 가운데 1계인 색계(色界)를 말한다. 색계유견(有見)인 이유는 이러한 (色: 즉, 각각의 현색형색)과 저러한 차별을 드러내어 나타낼[示現]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 저러한 차별을 드러내어 나타낼[示現] 수 없으면 무견(無見)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견법(無見法)은 일체법을 이루는 18계(十八界) 가운데 색계(色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界)들을 말한다. 즉, 안계(眼界) · 이계(耳界) · 비계(鼻界) · 설계(舌界) · 신계(身界) · 의계(意界) · 성계(聲界) · 향계(香界) · 미계(味界) · 촉계(觸界) · 법계(法界) · 안식계(眼識界) · 이식계(耳識界) · 비식계(鼻識界) · 설식계(舌識界) · 신식계(身識界) · 의식계(意識界)의 17계를 말한다.

대지도론

대승불교중관학파의 논서 《대지도론》 제20권에 따르면,

고타마 붓다(色)에 가견유대색(可見有對色) · 불가견유대색(不可見有對色) · 불가견무대색(不可見無對色)의 3종색(三種色)이 있다고 설하였다. 즉, 색경에 속한 모든 들을 이들 3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하였다.[24][25]
佛說三種色:「有色可見有對,有色不可見有對,有色不可見無對。」

부처님께서는 세 종류의 색(色)을 말씀하셨다. 곧 어떤 색은 볼 수도 있고 대할 수도 있고[可見有對], 어떤 색은 볼 수는 없으나 대할 수는 있고[不可見有對], 어떤 색은 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不可見無對].

대지도론》 제20권. 한문본 & 한글본

유가사지론

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의 논서 《유가사지론》 제56권에 따르면,[26][27]

유견(有見)은 안소행(眼所行) 즉 안근[眼]의 작용[行] 대상[所]을 뜻하며, 한 가지 (蘊)의 일부가 유견이다. 즉, 색온의 일부가 유견이다.

삼장법수

일여(一如) 등의 《삼장법수》에 따르면,

색진(色塵), 즉 색경(色境), 즉 세간색깔 등[色]은 안근[眼]으로 불 수 있으므로 가견(可見) 즉 유견(見有)이다.[16]
5근(五根)과 성진(聲塵) · 향진(香塵) · 미진(味塵) · 촉진(觸塵)의 4진(四塵)과 무표색(無表色)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안근[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가견(不可見) 즉 무견(無見)이다.[28]
이 가운데, 무표색(無表色)은 색진 · 성진 · 향진 · 미진 · 촉진5진(五塵)이 과거낙사한 것으로, 의근소의로 하는 의식은 이 과거물질들을 분별하고 요별할 수 있다. 그러나 안근소의로 하는 안식은 이 과거물질들을 요별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무표색불가견(不可見) 즉 무견(無見)이며 또한 밖으로 표시된 것 즉 외적인 사물이 아니므로 무표(無表)이고 무대(無對)이다.[29]

법체계에서의 유견무견법

5온

일체유위법에 대한 법체계로, 초기불교 이래로 불교 일반에서 사용되어온 법체계5온(五蘊)에서, 색온(色蘊)의 일부만이 유견법(有見法)이다. 아래 표에서 색온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색온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모든 (蘊)은 무견법(無見法)이다.[26][27]

12처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로, 초기불교 이래로 불교 일반에서 사용되어온 법체계12처(十二處)에서, 오직 색처(色處)만이 유견법(有見法)이다. 아래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다른 모든 (處)는 무견법(無見法)이다.[20][21]

18계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로, 초기불교 이래로 불교 일반에서 사용되어온 법체계18계(十八界)에서, 오직 색계(色界)만이 유견법(有見法)이다. 아래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다른 모든 (界)는 무견법(無見法)이다.[22][23]

5위 75법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로, 부파불교설일체유부법체계5위 75법(五位七十五法)에서, 색법(色法)의 그룹[位]에 속한 색경(色境)만이 유견법(有見法)이다. 아래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74가지 은 모두 무견법(無見法)이다.

5위 100법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로, 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법체계5위 100법(五位百法)에서, 색법(色法)의 그룹[位]에 속한 색경(色境)만이 유견법(有見法)이다. 아래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99가지 은 모두 무견법(無見法)이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