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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행사죄란 유가증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범해지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다.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란 위조·변조·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진정하게 작성된 진실한 내용의 유가증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통화행사죄와 달리 반드시 유통에 놓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신용을 얻기 위하여 타인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은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의미하며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