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을 가리킨다.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적용되며, '정부지원제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퇴출 대학'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해를 거듭해도 이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퇴출,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

대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영향

대학 자체 개혁

부실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평가부분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게 됐고, 이러한 이유로 이후 평가에서 부실대학 선정에 제외되는 효과를 보았다.[7]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로 선정될 경우 해당 대학이 당하는 불이익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해당 대학의 가치가 하락하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반적인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 문서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 해당 대학의 신입생 선발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 해당 대학의 일부 학과가 통폐합된다.

비판 및 논란

획일적인 평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이며, 대학들에게 보여주기식 지표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입생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다가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하위 15%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이라서 수도권의 대학들에 비해 지방의 대학들의 경쟁이 매우 불리한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8][9]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