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국적(國籍, Nationality)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국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인 국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각 국가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영토 안에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어느 국가든 간에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캐나다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국적을 부여하며, 또는 대한민국과 같은 속인주의 국가에서는 모국과 부국의 국적이 다르면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국적[1], 이국적[2], 복수국적[3], 다중국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의 국적이 사라지게 된다.(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효력이 없다.) 단, 미국,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타 국적을 취득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별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병역 기피 문제가 국적 문제를 통해 드러났기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옛 이중국적자)의 국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다.[4]

그러나 2010년 ~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이 새로 개정되어 복수국적자를 법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다수가 자녀들을 ‘이중국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국적의 90%는 미국 국적이었다.[5]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는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복수국적자는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6]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국적은 한 번 취득하면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국가별 국적 포기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포함한다.

연도인구비고
2021년25,584명2021년 1월 ~ 8월 당시 17,047명이었다.
2020년28,686명2020년 1월 ~ 6월 당시 17,617명이었다.
2019년24,539명
2018년33,594명국적이탈자 6,986명으로 증가
2017년21,269명-
2016년36,404명국적상실자 3만명 이상으로 증가
2015년17,529명-
2014년19,472명-
2013년20,090명-
2012년18,465명-
2011년22,797명-
2010년22,865명-
2009년22,022명-
2008년20,439명-
2007년23,528명-
2006년22,372명-
2005년25,787명-
2004년23,297명-
2003년28,457명-
2002년24,753명-
2001년11,209명-
2000년16,885명-
1999년15,304명-
1998년15,098명-
1997년9,131명-
1996년17,820명-
1995년11,490명-
1994년6,064명-
1993년14,348명-
1992년8,875명-
1991년12,404명-
1990년11,924명-
1989년7,935명-
1988년6,762명-
1987년7,853명-
1986년9,818명-
1985년4,378명-

일본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포함한다.

연도인구비고
2020년1,596명-
2019년2,231명-
2018년2,262명-
2017년1,942명-
2016년1,671명-
2015년1,439명-
2014년1,502명-
2013년1,147명-
2012년973명-
2011년880명-
2010년763명-
2009년837명-
2008년798명-
2007년767명-

대만

연도인구비고
2014년652명-
2010년838명-
2009년844명-
2008년780명-
2007년716명-
2006년792명-
2005년803명-
2004년824명-
2003년869명-
2002년814명-
2001년802명-
2000년763명-

홍콩

연도인구비고
2010년186명-
2009년170명-
2008년159명-
2007년146명-
2006년155명-
2005년123명-
2004년213명-
2003년145명-
2002년139명-
2001년174명-
2000년137명-
1999년159명-
1998년606명-
1997년2,283명-

미국

연도인구비고
2016년5,411명-
2015년4,279명-
2014년3,415명-
2013년2,999명-
2012년932명-
2011년1,781명-
2010년1,534명-
2009년742명-
2008년231명-
2007년470명-
2006년278명-

이탈리아

이탈리아에는 청년 국적포기자만 존재한다.

연도인구비고
2016년50,000명-
2012년26,000명-
2007년16,000명-

각주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