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警察病院, National Police Hospital 약칭: NPH)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경찰청 의 소속기관이다. 1950년 12월 29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1]
설치 근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제10조 1항[4] 및 시행령 제7조 1항[5] 에 따라 지정됨.
소관 업무 경찰병원 업무(경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 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의 진료[6] [7] 및 건강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기관 경찰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및 연구기관 대테러 등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기관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전공의 수련기관 그 밖에 일반민간환자의 진료[6] [8] 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업무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 제7조 2항) 소방공무원의 진료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제16조 1항[9] 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연혁 1949년 10월 18일: 경찰병원 설립 (40병상):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99-2[10] 1950년 12월 29일: 내무부 소속으로 경찰병원 설치. 경찰병원직제 시행.[11] 1951년 4월 1일: 대구분원, 부산분원 설치[12] [13] [14] 1964년 10월 29일: 대구분원, 부산분원 폐지[13] [14] [15] 1970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으로 이전 (100병상)[10] 199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58으로 이전 (500병상)[10] 1991년 2월 1일: 경찰병원직제 폐지.[16]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17]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소속으로 변경.[18] 1998년 5월 19일: 부산분원부지 관리처분지정 및 용도 폐지[10]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9] 2006년 12월 21일: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20] [21] 조직 원장 적정진료관리실[22] 감염관리실[22] 의료경영기획실[22] 총무과[23] 간호담당관[24] 진료1부[22] 진료2부[22] 진료3부[22] 약제과[22] 논란 '소아를 치료할 전문 인력이 야간에는 없다'는 이유로 소아응급환자를 전원시켰다. 그러나 경찰병원은 해당 사건이 있기 전에 "소아 환자를 더 전문적으로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전문의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6] 그 이후 경찰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27]
각주 외부 링크
경찰병원 관련 항목
본청 소속
산하 공공기관 소관기관 관련 항목 소속기관 중 경찰병원 은 책임운영기관 이다.[1] 101경비단 및 202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 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2] 중심경찰서 제도[3] 도입으로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등 12개 경찰서는 경무관 (3급 상당)이 경찰서장으로 임용된다. 현재 청주서원경찰서, 증평경찰서, 인천영종경찰서, 인천검단경찰서, 부산수영경찰서, 수원팔달경찰서, 평택북부경찰서가 공사중이며, 2025년에 양양경찰서 의 재개서가 확정되었다. 2027년에 계룡경찰서도 개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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