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에는 크래프트 푸즈의 커피 브랜드 《맥심》을 도입하였다. 이후 《맥심 모카골드》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스틱 형태의 커피믹스를 선보이며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설탕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동서식품은 또한, 원두커피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 2011년10월에 원두커피 믹스 《카누》를 출시했다. 이는 원두 맛과 향을 잘 발현시키기 위해 인스턴트 커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압력으로 추출하는 LTMS(Low Temperature Multi Stage) 추출법을 적용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제품은 해마다 두 자릿 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인스턴트 원두 커피 시장의 선두로 자리 잡았다.[6]2000년대에도 《맥심》은 대한민국의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75~80%의 점유율을 유지해왔다.[7]
지분 관계
일부에는 동서식품이 순수한 대한민국회사로 알려졌으나 제너럴 푸즈를 인수한 크래프트 푸즈가 지분의 반을 보유하고 있고, 맥심·맥스웰하우스의 상표도 크래프트 푸즈의 소유이기 때문에 일부 로열티를 크래프트 푸즈에 지급하고 있다. 그외에도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맥심》이 크래프트푸즈사의 소유이고 동서식품이 《맥심》이란 브랜드를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되어있다.[8] 하지만 자체 생산의 《프리마》는 20여년 동안 해외에서 성공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2012년에는 63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총 27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동서식품은 커피, 녹차, 홍차, 벌꿀 등도 생산하며, 크래프트 푸즈의 국제적인 브랜드 제품도 도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주식회사동서는 동서식품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지주회사 격이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다.
2012년에는 크래프트 푸즈를 커피, 시리얼, 제과류 사업 분야와 글로벌 사업 분야 신설회사인 몬덜리즈 인터내셔널(Mondelēz International)로 분사하면서 대한민국 시장에는 아직까지 로열티 지분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혁
1968년 5월 - 동서식품 주식회사 설립
1970년 6월 - 미국 제너럴 푸즈와 커피 제조 기술 도입 계약 체결
1970년 9월 - 인천 제1공장 공장동 건물 및 부속건물 준공
1970년 9월 - 동서식품 최초의 제품 맥스웰하우스 레규라 그라인드 커피 생산판매 개시
1970년 12월 - 맥스웰하우스 인스턴트 커피 생산판매 개시
1974년 12월 -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한 식물성 커피프림 프리마 생산 개시
1975년 12월 - 회사 설립후 최초로 호주에 인스턴트 커피 50톤 수출
1976년 12월 - 세계 최초의 커피믹스 개발, 생산판매 실시
1977년 12월 - 탱, 쿨에이드 기술도입계약 체결
1978년 1월 - 자동판매기용 커피 생산판매 실시
1978년 2월 - 액상 프리마 신발매
1978년 2월 - 생크림 생산판매
1978년 9월 - 인천 제1공장 공장동에 냉동건조커피 기계 도입
1978년 10월 - 맥심, 맥스웰 그래뉼, 맥스웰 상카 기술도입 계약 체결
1978년 11월 - 냉동건조커피 기술 개발
1980년 10월 - 냉동건조커피 맥심 생산판매 개시
1982년 4월 - 프리마 동남아 첫 수출
1982년 12월 - 인천 효성동에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크리머 공장 준공
1984년 9월 - 충무로2가 위치을 한 커피다방 경영을 다향하게 한곳에서 동서식품의 부설 맥스웰 센터 개설
특히 안성기는 지난 1984년 동서식품과 인연을 맺은 후 36년째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 브랜드의 모델로는 최장수 기록이며, 또 이나영은 지난 2000년부터 여성 모델 중 가장 오랫동안 맥심 커피믹스 광고 모델로 동서식품 안에서도 가장 브랜드 이미지에 어울리는 모델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원빈은 맥심 티오피(2008년 ~ ), 김연아은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2012년 ~ ), 공유는 맥심 카누(2011년 ~ )의 장수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사건사고
대장균군 오염 식품 재활용 사건
2014년 10월,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에 오염된 시리얼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판매해온 것이 밝혀졌다. 오염된 시리얼은 '대장균'이라고 써져 있는 커다란 비닐 봉투에 모아 담아 살균한 뒤, 새 제품에 섞어 희석시켜 판매해왔다. 오염 제품은 새로 만들어진 시리얼에 10%씩 투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공장 작업일지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재활용 행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11][12][13]
업체 관계자는 "시리얼은 뜨거운 바람으로 열풍 건조를 하기 때문에 살균처리하면 대장균군이 죽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였다.[14] 식약처의 검사 결과 시리얼 최종 완제품에는 대장균군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15] 2008년부터 실시되는 식약처의 위생 의무 규정에 따르면,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세균에 오염된 것이 있으면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16]
동서식품은 식품 원료 구입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위생 관리 생산공정을 공인해주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지만, HACCP 기준과 식품위생법상 기준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장균군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동서식품과 대표이사 이광복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불량식품 유통 관련해 기업 대표까지 기소한 건 이례적이다.[17]
2015년 12월에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판매 목적으로 만든 최종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문제의 시리얼은 자체 검사와 폐기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18]
이어 “최종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모든 행위가 특별히 다른 위생상 위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며 “열처리를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생상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9]
2016년 11월, 항소심에서 재판부 역시 ‘최종 포장까지 완료해도 출고 전 자체 검사 단계를 거치는 이상 완전한 최종 제품이라 할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20] 2017년 10월에 진행된 대법원 판결도 동서식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1]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서식품이 생산한 시리얼 18개 전 품목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22]
실리콘 이물질 혼입 맥심 모카골드 일부 회수 논란사건
2023년 4월, 동서식품은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g 등 8종 가운데 특정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에서 실리콘 재질 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